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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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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280회 2차 조복희, 원종진,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박종길, 최상극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법령 오류사항 정비(안 제1조~제5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법령 제명 변경(2020.3.24.)
  -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인용 별표 변경(2017.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2002.12.30.)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근거 오류 수정
  - 가산금 징수근거와 체납처분 근거를 현행법 규정에 맞게 규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제1조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제21조제2항 및 제24조
    2) 제2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
    3) 제3조 관련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4) 제4조 관련
      -「도로법」제69조 및 제9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제39조 및 제39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4조
    5) 제5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0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