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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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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를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고,
  ?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되, 현금 외에도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자 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조례·규정 및 현행 조례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7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