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
1. 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를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고, ?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되, 현금 외에도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자 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조례·규정 및 현행 조례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7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237 ,
1 /
24 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