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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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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280회 2차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 범위 추가(안 제2조)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2) 「노인복지법」제28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