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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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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 민간조직(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의무부담 형식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
  나.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을 지원규정으로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 주관
  3.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