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
1. 개정이유
? 민간조직(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의무부담 형식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 나.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을 지원규정으로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 주관 3.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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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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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