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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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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취소 규정을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안 제9조)
  나. 법적 근거 오류 수정(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ㆍ취소”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11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