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280회 2차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
1. 개정이유
? 기금의 용도가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확대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용도에 대한 법 규정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기금용도에 대한 확대해석 방지를 위해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특별히”를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로 한다. 제5조 중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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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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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