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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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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280회 2차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 기금의 용도가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확대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용도에 대한 법 규정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기금용도에 대한 확대해석 방지를 위해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특별히”를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로 한다.
제5조 중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