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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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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나.‘심의위원회’약칭 사용(안 제20조)
  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신설 등(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4, 제20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0항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제5항 중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의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