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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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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배용식, 김기열, 박종길
1. 개정이유
  ?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위임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하되,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현행 제8조 삭제)
  나.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도로법」 제61조,「도로법 시행령」제55조,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점용료 및 과태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도로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