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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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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
  나.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로 포상범위를 한정하고, 포상 절차에 대한 근거 조례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매 또는 생산을”을 “구매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매ㆍ생산을”을 “구매를”로,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구매 촉진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ㆍ생산”을 “구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유통ㆍ판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ㆍ소비”를 “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녹색제품의 생산 및”을 “녹색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 수출 등”을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생산과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ㆍ소비촉진”을 “소비촉진”으로, “포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