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 나.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로 포상범위를 한정하고, 포상 절차에 대한 근거 조례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매 또는 생산을”을 “구매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매ㆍ생산을”을 “구매를”로,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구매 촉진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ㆍ생산”을 “구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유통ㆍ판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ㆍ소비”를 “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녹색제품의 생산 및”을 “녹색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 수출 등”을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생산과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ㆍ소비촉진”을 “소비촉진”으로, “포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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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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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