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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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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모두 검수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50세대로 확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300세대”를 “15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