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
1. 개정이유
? ‘시설물의 지붕’을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시설물의 지붕’용어 정의(안 제2조제8호) 나. 조례에 불필요한 용어 정의 삭제(현행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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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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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