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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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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시설물의 지붕’을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시설물의 지붕’용어 정의(안 제2조제8호)
  나. 조례에 불필요한 용어 정의 삭제(현행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