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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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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왕규 280회 2차 박왕규,박정환,김화덕,안대국,홍복조,김태형,정창근
1. 제안이유
  ? 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평생학습관 설치, 기능, 이용대상(안 제3조∼안 제5조)
  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안 제6조)
  라.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 사용허가(안 제8조)
  마.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안 제13조)
  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평생교육법」제21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 7. ∼ 2021. 1.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을 둔 사람
  3. 구 관내의 단체 또는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기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평생학습관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 기준을 따른다.
제13조(동별 평생학습센터)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3.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평생학습 상담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