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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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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정환 280회 2차 박정환,박종길,정창근,윤권근,김화덕,안대국,배지훈,이성순,홍복조
1. 제안이유
  지역문화의 진흥과 달서구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다.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이용시간 및 휴관(안 제3조∼안 제4조)
  라. 시설의 사용신청 등, 사용의 취소(안 제5조∼안 제6조)
  마. 사용료 등,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반환(안 제7조∼안 제9조)
  바. 강사 등,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0조∼안 제11조)
  사. 비용의 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4. 7. ∼ 2021. 4.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하며, 분기 마지막 월 20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부터 수시접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강사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달서구 생활문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조항 전부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아트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