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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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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홍복조 280회 2차 홍복조,박정환,안대국,박왕규,김화덕,이신자,김태형,배지훈
1. 제안이유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8조, 안 제9조)
  바.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조)
  사.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