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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태형 280회 2차 김태형, 배지훈, 조복희, 안영란, 안대국, 홍복조, 이성순
1. 제정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와 관련된 조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의 실명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정책 관련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사. 사업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8.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바. 제정조례수정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구정 주요 핵심사업 및 중장기 정책사업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가.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나.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다만, 민간단체 지원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을 포함한다.
  3. 구민의 권리ㆍ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구민의 생활과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 및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의 실명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구의원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참여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10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한 신규정책을 개발한 사람,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참여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부위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외부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평가 및 관리)”를 “(사업평가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