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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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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80회 2차 이영빈, 박종길, 조복희, 안영란, 서민우
1. 개정이유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본 조례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강화와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강화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 제정·개정 시 본 조례의 취지 고려(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 신설(안 제9조제3항) 
 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신설(안 제14조제2항)
 라.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신설(안 제17조제3항)
 마.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인 금융생활 방안 강구 신설
     (안 제1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마. 개정조례수정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년정책”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가.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육, 주거”를 “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