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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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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의 체불을 방지 하고자 마련 된 본조례에서 체불사업체 공개에 대한 조항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명단공개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금체불사업체의 구홈페이지 공개 조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