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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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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280회 2차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원종진
1. 개정이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을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대행과 관련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제안심사위원회의 준용 규정을 삭제(안 제8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안 제9조) 
 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지방공무원법」제78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바. 개정조례안수정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의 제목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제2항 단서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