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배용식, 김기열, 박종길 |
1. 개정이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위원회 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2조, 안 제5조) 나. 위원회의 대행규정 명확화(안 제7조) 다.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4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3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을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심의한다”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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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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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