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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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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배용식, 김기열, 박종길
1. 개정이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위원회 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2조, 안 제5조)
 나. 위원회의 대행규정 명확화(안 제7조) 
 다.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4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3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을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심의한다”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