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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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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배용식, 김기열, 박종길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재정보증방법의 상위법 위배소지를 제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방법 변경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회계법」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를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