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배용식, 김기열, 박종길 |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재정보증방법의 상위법 위배소지를 제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방법 변경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회계법」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를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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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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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