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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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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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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0회 2차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박종길
1. 개정이유
   달서구의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조례에서 공포와 고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 의회 통보 절차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포”와 “고시”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항
     (안 제1조~제2조, 안 제8조)
 나.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구의회 통보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바. 개정조례수정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ㆍ규칙”을 “조례ㆍ규칙의 공포”로, “공포절차”를 “고시절차”로 한다.
제2조 중 “조례ㆍ규칙”을 “조례ㆍ규칙의 공포문”으로, “공포문 또는 고시문”을 “고시문”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제목 “(공포일)”을 “(공포ㆍ고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포일”을 “공포ㆍ고시일”로, “날로”를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