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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056

발의일자:
2021. 5. 20.
발 의 자: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96개 위원회의 필수적 규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대상”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범위 정의(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관계 법령”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라. 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바. 개정조례수정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1의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계 법령”을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달서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법령”을 “관계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계 법령에 정해진”을 각각 “관계법령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를 “위원회의”로, “어느 하나”를 “하나”로, “위원회의”를 “해당 안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위원이”를 “위원 또는 배우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용역ㆍ공사의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