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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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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배용식 280회 2차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제정 이유
   달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제공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개방대상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지정하고, 그 위치, 개방  요일과 시간, 용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방공간의 이용요건,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순위 조정, 이용허가 취소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0조)
마.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2)「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이란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 시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용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간의 지정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건)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등은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주민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순위 조정)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공간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이용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 
  2.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개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또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개방공간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 의자, 탁자 등의 사용을 신청할 때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9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이용예정 일시 24시간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설비 설치 등) ①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등은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그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이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달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제공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개방대상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지정하고, 그 위치, 개방  요일과 시간, 용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방공간의 이용요건,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순위 조정, 이용허가 취소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0조)
마.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2)「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이란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 시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용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간의 지정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건)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등은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주민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순위 조정)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공간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이용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 
  2.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개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또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개방공간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 의자, 탁자 등의 사용을 신청할 때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9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이용예정 일시 24시간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설비 설치 등) ①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등은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그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이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