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박정환 280회 2차 박정환, 박종길, 안영란, 이신자, 안대국, 윤권근
1. 개정이유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나. 회의록 작성·관리 주체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연구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등의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및 현행 조례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을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상임위원회”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7조 중 “해당 상임위원회는”을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 또는”을 “위원회, 연구단체,”로, “위원회의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연구단체에서 주최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로 지급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