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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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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79회 2차 이성순, 박정환, 이신자, 박종길, 윤권근, 조복희, 김인호, 안대국, 배지훈, 김태형
1. 제안이유
  주민 개방 주차장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여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주민 개방 주차장 대상 및 비용지원 기준 추가(안 제31조)
 다.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안 제31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조, 제17조, 제21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4. 2. ~ 2021. 4. 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건물주, 관리수탁자 등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민영주차장, 학교부설주차장의 주민개방)”을 “(주차장 주민개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영주차장”을 “공공기관 주차장, 민영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방하기 위하여”를 “10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주민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