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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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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79회 2차 김화덕, 박정환, 배지훈, 박왕규, 안대국, 박재형, 원종진, 홍복조, 윤권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달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정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1. 4. 7. ∼ 2021. 4.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