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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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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박왕규 279회 2차 박왕규, 홍복조, 안대국, 이영빈, 박정환, 정창근, 김화덕
1. 제안이유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라. 관광업무의 위탁 등, 지도·감독(안 제5조∼안 제6조)
  마.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안 제7조∼안 제9조)
  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10조∼안 제12조)
  사. 회의, 의견의 청취 등(안 제13조∼안 제14조)
  아. 포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3. 30. ∼ 2021. 4. 1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
  3. 그 밖에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2. 국내ㆍ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