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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김화덕 279회 2차 김화덕, 박정환, 이성순, 홍복조, 서민우, 안대국, 윤권근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
   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가발구입비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제한(안 제4조∼안 제7조)
  라. 환수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