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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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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종진 279회 2차 원종진, 조복희, 배지훈, 박정환, 윤권근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물론,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등 개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4. 8. ~ 2021. 4.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조례입법”이란 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주민이 조례입법 및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구 및 구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과 구, 구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분한 조례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제1항의 간담회 등 개최 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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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