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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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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79회 2차 박종길, 배지훈, 김인호, 박정환, 이신자
1. 개정이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전담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 마을공동체가 정착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4. 8. ~ 2021. 4.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5조(설치)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ㆍ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