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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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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78회 2차 김태형,박정환,정창근,김화덕,최상극,김인호,이신자,배지훈,이성순,홍복조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이 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의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업무추진비 정의 개선 및 의원 정의 추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규정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5. ~ 2021. 3. 8.)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