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78회 2차 서민우,박정환,안영란, 김귀화, 박왕규
1. 개정이유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정관 신설(안 제4조) 
  다. 사업연도 신설(안 제11조)
  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신설(안 제12조)
  마. 결산서의 제출 신설(안 제13조)
  바. 보고·검사 및 감사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1. 2. 24. ∼ 2021. 3. 8.)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저소득”을 “청소년, 저소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