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복희 278회 2차 조복희, 배용식, 배지훈, 서민우, 이신자, 원종진
1. 제정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교육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장애인복지법」제2조
3)「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3. ~ 2021. 3. 8.)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