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영란 278회 2차 안영란, 조복희, 박종길,이신자, 김기열, 원종진,배용식, 박재형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달서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3조~제4조)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회의 운영(안 제6조~제7조)
  라. 결격사유,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제11조)
  마. 고충민원의 신청·조사 및 조사 방법(안 제12조~제14조)
  바. 합의권고 및 조정,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통지 등(안 제15조~제18조)
  사. 조치결과의 통지 등과 옴부즈만 운영지원(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3. ~ 2021. 3. 8.)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회의 운영)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옴부즈만 지원 등
제20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