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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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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78회 2차 안영란,배용식,김귀화,이성순,이신자,조복희,박정환,홍복조,박재형,김화덕,박종길
1. 개정이유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조례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는 물
  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안 제5조∼안 제5조의2)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안 제6조)
  라.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마.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9조∼안 제10조)
  사. 임기, 회의 등, 우선 조치, 간사 등(안 제12조∼안 제15조)
  아. 예산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홍보 등(안 제16조∼안 제18조)
  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    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    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      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
  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   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   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   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  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  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  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서비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
  정한대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아동학대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달서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공무원을”을 “자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연임”을 “2회만 연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임용된 것”을 “채용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