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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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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78회 2차 박정환,김화덕,배용식,안대국,윤권근,이신자,박종길,이성순,김인호,홍복조
1. 제안이유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안 제5조?안 제8조)
  마. 위원회의 회의, 간사, 위원의 해촉(안 제9조?안 제11조)
  바. 수당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  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