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대국 278회 2차 안대국,홍복조,김정윤,박정환,윤권근,박종길,이신자,이성순,김인호,김화덕 |
1. 제안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명칭 및 기능, 설치장소(안 제3조∼안 제4조) 다.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안 제5조∼안 제8조) 라. 대여 수량 및 기간(안 제9조) 마. 운영 및 위탁, 수탁자 선정(안 제10조∼안 제11조) 바.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안 제12조∼안 제14조) 사. 지도·감독(안 제15조) 아. 보조금의 환수(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조,「지방자치법」제144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 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 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설치장소) 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달서구 관내에 둔다.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 자료를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 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 조아카드 소지자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2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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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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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