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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대국 278회 2차 안대국,홍복조,김정윤,박정환,윤권근,박종길,이신자,이성순,김인호,김화덕
1. 제안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명칭 및 기능, 설치장소(안 제3조∼안 제4조)
  다.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안 제5조∼안 제8조) 
  라. 대여 수량 및 기간(안 제9조)
  마. 운영 및 위탁, 수탁자 선정(안 제10조∼안 제11조)
  바.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안 제12조∼안 제14조)
  사. 지도·감독(안 제15조)
  아. 보조금의 환수(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조,「지방자치법」제144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    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    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설치장소) 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달서구 관내에 둔다.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 자료를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 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       조아카드 소지자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2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