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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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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278회 2차 박재형,조복희,이신자,박종길,안영란,이성순,배용식,원종진,배지훈,김태형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달서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지역회의 등)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협의회)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3.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