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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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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귀화 278회 2차 김귀화, 박종길, 서민우, 안영란, 조복희, 이신자.
1. 개정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효용성 있게 운영되게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장학생의 자격(안 제1조 ~ 제2조)
  나. 추천 및 선발(안 제3조 ~ 제4조)
  다. 장학생 정원(안 제5조)
  라. 장학금(안 제6조)
  마. 장학금의 지급시기(안 제7조)
  바. 지급정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0조의2, 「고등교육법」제2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17.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