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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김화덕 278회 2차 김화덕,박정환,정창근,최상극, 김인호, 이신자, 배지훈, 이성순, 홍복조, 서민우, 배용식, 김기열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조 ~ 제4조)
  다. 심의위원회(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마.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안 제8조)
  바.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9조)
  사. 연구활동비 집행 등(안 제10조)
  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자.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과 자치입법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달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연구단체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 대표를 겸임 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1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등록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방법,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달서구의회에 귀속된다.
  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연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대표가 이미 사용한 연구용역비와 연구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