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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278회 2차 서민우, 이영빈, 조복희, 이신자, 배지훈, 정창근, 김귀화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방안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임무(안 제1조~제2조)
  나. 위촉 및 해촉(안 제3조~제4조)
  다. 운영(안 제5조)
  라.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마. 저작권 귀속 등(안 제7조)
  바. 품위유지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17. ~ 2021. 3. 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제8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 특정분야 명칭을 활용한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