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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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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278회 2차 서민우, 김화덕, 안영란, 이신자, 박종길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교육교재 및 교육강사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1조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9. ~ 2021. 2.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제8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다음 교육 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