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278회 2차 서민우, 김화덕, 안영란, 이신자, 박종길 |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교육교재 및 교육강사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1조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2. 9. ~ 2021. 2.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제8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다음 교육 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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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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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