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77회 2차 김태형,박정환,이영빈,안대국, 윤권근,김화덕,원종진,홍복조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
  ?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 입법기간: 2021. 1. 14.∼2021. 1. 25.(결과: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