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77회 2차 김태형,박정환,이영빈,안대국, 윤권근,김화덕,원종진,홍복조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 ?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 입법기간: 2021. 1. 14.∼2021. 1. 25.(결과: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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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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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