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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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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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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77회 2차 서민우, 박종길, 안영란, 배용식, 박정환, 이성순
1. 제안이유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 반려인 및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견 놀이터와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맹견의 관리, 맹견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15명으로 조정하고 구의원을 추가함
    (안 제16조)
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

3.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나. 입법기간: 2021. 1. 11. ~ 2021. 1. 22.(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로,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을 “보호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반려견 놀이터”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7조(맹견의 관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