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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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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정환 276회 2차 박정환,정창근,안대국,이신자,이영빈,서민우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 기초조사 등(안 제5조∼제7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제15조)
  라.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등(안 제16조∼제17조)
  마. 문화도시 조성지원(안 제18조)
  바. 지도 감독(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1. 19.∼2020. 11. 30.)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도시재생, 역사, 교육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