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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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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76회 2차 서민우, 이신자, 이영빈, 김귀화, 박종길, 박정환
1. 제안이유
  ? 학교 제도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구가 지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견인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재정비(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신설(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
  마. 지원센터 지도·점검(안 제9조)
  바. 후견인 제도 운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1. 18.∼2020. 11. 30.)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후견인“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구청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자문심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청소년작업장 운영, 직업역량 강화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지도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