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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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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76회 2차 박종길, 이성순, 조복희, 윤권근, 이신자, 김귀화, 안영란
1. 개정이유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1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1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책 강구(안 제15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신설(안 제16조)
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예외(안 제17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직”을 “기업”으로, “조직을”을 “기업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우선구매 등 지원)”을 “(우선구매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직”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사무국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고 한다)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14조 앞에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이하“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삽입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