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호 276회 2차 김인호, 이성순, 박정환, 배용식, 서민우, 박종길, 이영빈
1. 개정이유
? 기존 자연지명(토지정보과)과 인공지명(총무과)으로 이원화로 운영되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의결사항이 인공지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지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지명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지명위원회 심의안건 회부, 회의, 제안 설명,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지명위원회 심의 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아.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2 ~ 제9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도로, 다리,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교차로, 공원, 광장 등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명과 시설물 등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시설물 등에 대하여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미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안 설명) 안건을 제출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소관 부서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지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