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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274회 2차 배지훈,이성순,이영빈,김인호,박종길,박정환,김태형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75
발의일자: 2020. 10. 15.
발 의 자: 배지훈,이성순,이영빈,김인호,박종길,박정환,김태형


1. 제정이유
  ?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실시 등
     (안 제6조, 안 제7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소독의무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약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의 책무) 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소독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