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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자 274회 2차 이신자,박정환,박종길,이성순,김귀화,안영란,홍복조,안대국,김화덕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73
발의일자: 2020. 10. 15.
발 의 자: 이신자,박정환,박종길,이성순,김귀화,안영란,홍복조,안대국,김화덕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책을 정비토록 권고했으나, 여전히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언론 비판 및 주민 불만이 지속된 점을 반영해 지난 2019년 7월,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새로이 권고함.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및 건립주체의 재정비(안 제2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의 명확화(안 제10조제1항∼안 제10조제3항)
  다.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개인을”을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로 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위촉직 위원
    가. 지역주민 대표
    나. 달서구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부서장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사전조사 의견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로, “의뢰”를 “의뢰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